공연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입석관객이 공연장정원의 10%이내로 제한된다.
문화관광부는 22일 공연장 운영 개선과 공연산업 육성을위해 공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연장 안전 관리를 위해 10%까지는 정원 초과를 허용하되 이를 초과해 입석관객을 입장시키려면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야외공연장 등 고정좌석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 1㎡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 이 조항은 규제개혁차원에서 지난 99년 폐지됐으나 안전관리 차원에서 재도입됐다.
김주혁기자 jhkm@
문화관광부는 22일 공연장 운영 개선과 공연산업 육성을위해 공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연장 안전 관리를 위해 10%까지는 정원 초과를 허용하되 이를 초과해 입석관객을 입장시키려면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야외공연장 등 고정좌석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 1㎡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 이 조항은 규제개혁차원에서 지난 99년 폐지됐으나 안전관리 차원에서 재도입됐다.
김주혁기자 jhkm@
2001-06-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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