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입석관객수 정원의 10%이내로

공연장 입석관객수 정원의 10%이내로

입력 2001-06-23 00:00
수정 2001-06-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연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입석관객이 공연장정원의 10%이내로 제한된다.

문화관광부는 22일 공연장 운영 개선과 공연산업 육성을위해 공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연장 안전 관리를 위해 10%까지는 정원 초과를 허용하되 이를 초과해 입석관객을 입장시키려면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야외공연장 등 고정좌석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 1㎡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 이 조항은 규제개혁차원에서 지난 99년 폐지됐으나 안전관리 차원에서 재도입됐다.

김주혁기자 jhkm@

2001-06-23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