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5,500여명의 예금과 채권,주식 등 486억원의 금융재산을 압류했다.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한달동안 100만원을 넘는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금융기관에서 금융재산 내역을 통보받은 5,559명(6만9,318건)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시가 압류한 금융재산 108억원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내역별로는 채권이 237억원으로 가장 많고 예금 231억원,주식 등 유가증권이 12억원,예치금 등이 6억원이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근거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직장·소득조사를 벌여 20만1,901명을 급여압류 대상으로 확정,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시의 조치가 진행되면서 일부 체납자들은 예금을 빼돌리는사례도 발생했으며 일부 은행에선 ‘고객정보 보호’를 이유로 금융재산 내역을 통보해주지 않고 있다.
시는 이같은 일부 은행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위해 고문변호사를 동원,법률적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미납자에 징수 강화조치는 체납자가 139만명에 체납액이 1조1,186억원을 넘어서는 등 크게 증가,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석우기자 swlee@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한달동안 100만원을 넘는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금융기관에서 금융재산 내역을 통보받은 5,559명(6만9,318건)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시가 압류한 금융재산 108억원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내역별로는 채권이 237억원으로 가장 많고 예금 231억원,주식 등 유가증권이 12억원,예치금 등이 6억원이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근거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직장·소득조사를 벌여 20만1,901명을 급여압류 대상으로 확정,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시의 조치가 진행되면서 일부 체납자들은 예금을 빼돌리는사례도 발생했으며 일부 은행에선 ‘고객정보 보호’를 이유로 금융재산 내역을 통보해주지 않고 있다.
시는 이같은 일부 은행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위해 고문변호사를 동원,법률적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미납자에 징수 강화조치는 체납자가 139만명에 체납액이 1조1,186억원을 넘어서는 등 크게 증가,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석우기자 swlee@
2001-06-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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