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자유기업원간에 벌어지는 ‘인터넷공방전’이 뜨겁다.재벌정책이 화두다.
이형만(李炯晩) 자유기업원 부원장이 지난 11일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왕따 규제’로 표현한 ‘30대 기업집단지정 규제와 시장경제’란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게 도화선이 됐다.공정위도 뒤질세라 최근 이를 조목조목 반박한 ‘30대 기업집단 지정 제도와 재벌정책’이란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자유기업원은 인터넷을 통해 “30대 기업집단 지정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왕따 규제’로,여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법인과 주주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경제력 집중과 관련한 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불합리한 경영행태만을 규제하고 있어 합리적 근거를 지녔다”고 반박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기업집단으로 간주되는 동일인 관련자에 8촌까지 친족을 포함,규제대상을 넓힌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친족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념이며 세법 등에서도 정책집행 범위를 정할때 흔히 사용된다”면서 “30대 기업집단지정은 친족을 항상 규제대상으로삼는 것은 아니며 총수와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한다”고 반격에 나섰다. 30대 기업집단 지정이 시장경제원리에 배치된다는 자유기업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시장의 불완전성때문에 발생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왜곡,금융자원독점 등을 해소하는 등 시장실패를 보완,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반론을 폈다.
박정현기자 jhpark@
이형만(李炯晩) 자유기업원 부원장이 지난 11일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왕따 규제’로 표현한 ‘30대 기업집단지정 규제와 시장경제’란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게 도화선이 됐다.공정위도 뒤질세라 최근 이를 조목조목 반박한 ‘30대 기업집단 지정 제도와 재벌정책’이란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자유기업원은 인터넷을 통해 “30대 기업집단 지정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왕따 규제’로,여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법인과 주주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경제력 집중과 관련한 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불합리한 경영행태만을 규제하고 있어 합리적 근거를 지녔다”고 반박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기업집단으로 간주되는 동일인 관련자에 8촌까지 친족을 포함,규제대상을 넓힌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친족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념이며 세법 등에서도 정책집행 범위를 정할때 흔히 사용된다”면서 “30대 기업집단지정은 친족을 항상 규제대상으로삼는 것은 아니며 총수와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한다”고 반격에 나섰다. 30대 기업집단 지정이 시장경제원리에 배치된다는 자유기업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시장의 불완전성때문에 발생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왜곡,금융자원독점 등을 해소하는 등 시장실패를 보완,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반론을 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6-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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