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소송 자매 재벌총수 친딸 맞다”

“친자확인 소송 자매 재벌총수 친딸 맞다”

입력 2001-06-21 00:00
수정 200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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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탤런트의 두 딸이 작고한 재벌그룹 총수 A씨의 자식임을 인정받아 호적에 오르게 됐다.그러나 재벌그룹 총수측의 재산상속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이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상훈(李相勳)판사는 20일 “우리가 A씨의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B씨(22) 자매가 낸인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측은 올해 초 “탤런트였던 어머니가 지난 74년 A씨를만난 뒤 79년,81년 우리 자매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B씨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사진과 편지,주변 인물의 진술 등을 첨부했다.이들은 또 “80년대초A씨가 어머니에게 서울에 있는 고급주택을 사줬다”며 주택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문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A씨측은 이에 대해 의외로 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친자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채혈을 통한 유전자 감식이지만 현행법상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채혈이 불가능하다.

A씨측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이달초 병원에서 채혈을 받은 뒤 조사결과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성기자
2001-06-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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