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채권관리 ‘허점 투성이’

市 채권관리 ‘허점 투성이’

입력 2001-06-21 00:00
수정 200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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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각종 채권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위원장 徐興善)는 최근 서울시의 2000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에 대해 결산검사를 마치고 20일 내놓은 의견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의견서에서 위원회는 서울시가 지난해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동아건설로부터 254억원을 받게 됐지만 채무자측 요청에 따라 이행연기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지난해 말 기준 미수납액 117억원의 조기상환이 불투명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이와 관련,자치단체장은 채권에 대해 이행 연기 특약을 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이자를 물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서울시가 주차장 사용료 총체납액 40억여원(지난해 말 기준)중 77%인 31억여원을 비롯해 운수 과징금및 과태료,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허술히 해 채권의 회수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채권 관리를 강화해 재정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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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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