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5개월이나 지속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되었다.그러나 일각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발표 내용은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체 언론사와 언론사주의 총 탈루소득과 추징세금 규모만 공개하는 데 그쳤고 언론사별 내역과 언론사주 개인별 내역은 구체적으로밝히지 않았다.기자와의 일문일답에서도 국세청장은 공개불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현재 국세청의 발표는 한마디로 변죽만 울린 것으로 보인다.온 국민의 궁금증만 자극했을 뿐 진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체규모와 탈루 유형만 밝히는 데 그치고 정작 국민의 최대관심사인 언론사별 내역과 언론사주 개인별 내역을 쏙 빼돌린 것은 정말 ‘눈감고 아웅’하는 짓에 다름아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의 공개가 국세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 비밀유지 조항에서금지하는 것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원자료의 공개이지조사결과를 정리한 자료까지 금지하는 것은아니라는 반대지적도 나오고 있다.만약 현행법이 조사결과 자체의 공개를 금하고 있다면 20일 국세청의 발표 역시 불법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그리고 조사결과의 공개가 특정 언론사의 영업 비밀이나 언론사주의 사생활을 요구하는 게 아닌 이상 명백한 탈루금액과 추징세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지난번 언론사 세무조사 실시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던 국민여론도 지금 세무조사 결과의공개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세무조사를 반대했든지 지지했든지간에 국민들은 지금 발표 시점에서 어떤 언론사와 언론사주가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을 탈루했으며 그 추징세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어한다.
이런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을 직접 외면하는 것은 정작 왜세무조사를 단행했는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마저 들게한다. 그뿐 아니라 그동안 언론개혁과 세무조사를 주장하고 지지해온 수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기대를 한꺼번에 저버리는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
언론사 세무조사가 언론탄압용이고 정략적인 것이라는 의혹을 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지난 김영삼 정부가 언론사와물밑 흥정을 벌여 사법처리를 면제하고 추징세액도 감면해준 사실이 최근에 드러나 온국민의 비난을 샀던 일을 명심해야 한다.
벌써 특정 언론사의 추징세액이 1,000억원 혹은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정부와 언론사간의 물밑 흥정설도 제기되고 있다.만약 세무조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 이상의 온갖 유비통신이 난무하게 될는지 모른다.투명한 정보공개만이 유언비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동안 언론사 세무조사를 줄곧 강조해온 많은 국민들과시민단체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는 바로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가 어떠한 성역도 없는 조세정의의 실천이라는 점,세무조사 정례화와 조사결과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위법 사실에 대한 예외 없는 처벌이라는 3대 원칙을 확고하게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만약 원칙들이 제대로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정부에서든지 언론사 세무조사는언론탄압과 길들이기라는 의혹을 쉽게 떨쳐버리기 힘들 것이다.
주동황 광운대 교수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체 언론사와 언론사주의 총 탈루소득과 추징세금 규모만 공개하는 데 그쳤고 언론사별 내역과 언론사주 개인별 내역은 구체적으로밝히지 않았다.기자와의 일문일답에서도 국세청장은 공개불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현재 국세청의 발표는 한마디로 변죽만 울린 것으로 보인다.온 국민의 궁금증만 자극했을 뿐 진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체규모와 탈루 유형만 밝히는 데 그치고 정작 국민의 최대관심사인 언론사별 내역과 언론사주 개인별 내역을 쏙 빼돌린 것은 정말 ‘눈감고 아웅’하는 짓에 다름아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의 공개가 국세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 비밀유지 조항에서금지하는 것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원자료의 공개이지조사결과를 정리한 자료까지 금지하는 것은아니라는 반대지적도 나오고 있다.만약 현행법이 조사결과 자체의 공개를 금하고 있다면 20일 국세청의 발표 역시 불법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그리고 조사결과의 공개가 특정 언론사의 영업 비밀이나 언론사주의 사생활을 요구하는 게 아닌 이상 명백한 탈루금액과 추징세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지난번 언론사 세무조사 실시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던 국민여론도 지금 세무조사 결과의공개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세무조사를 반대했든지 지지했든지간에 국민들은 지금 발표 시점에서 어떤 언론사와 언론사주가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을 탈루했으며 그 추징세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어한다.
이런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을 직접 외면하는 것은 정작 왜세무조사를 단행했는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마저 들게한다. 그뿐 아니라 그동안 언론개혁과 세무조사를 주장하고 지지해온 수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기대를 한꺼번에 저버리는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
언론사 세무조사가 언론탄압용이고 정략적인 것이라는 의혹을 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지난 김영삼 정부가 언론사와물밑 흥정을 벌여 사법처리를 면제하고 추징세액도 감면해준 사실이 최근에 드러나 온국민의 비난을 샀던 일을 명심해야 한다.
벌써 특정 언론사의 추징세액이 1,000억원 혹은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정부와 언론사간의 물밑 흥정설도 제기되고 있다.만약 세무조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 이상의 온갖 유비통신이 난무하게 될는지 모른다.투명한 정보공개만이 유언비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동안 언론사 세무조사를 줄곧 강조해온 많은 국민들과시민단체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는 바로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가 어떠한 성역도 없는 조세정의의 실천이라는 점,세무조사 정례화와 조사결과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위법 사실에 대한 예외 없는 처벌이라는 3대 원칙을 확고하게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만약 원칙들이 제대로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정부에서든지 언론사 세무조사는언론탄압과 길들이기라는 의혹을 쉽게 떨쳐버리기 힘들 것이다.
주동황 광운대 교수
2001-06-2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