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부활이후 불공정 판매경쟁 멈추나

신문고시 부활이후 불공정 판매경쟁 멈추나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2001-06-21 00:00
수정 200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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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告示)안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확정됨으로써 4개월여를 끌어온 부활 절차가 완료됐다.공정위는 신문시장 정상화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신문고시 부활을 추진했으나 일부에서 규제 완화 추세에 맞지않는다고 맞서 부활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자율을 최대한 존중 신문고시가 다음달부터 시행되지만고시보다 신문협회의 자율 규약이 앞선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신문고시 위반 사안에 대한 처리 절차와 방법 등자율 규약 운용방안을 신문협회와 협의해 양해각서(MOU)로만들기로 한 것도 신문협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기위한 고려다.

양해각서에는 공정위에 신고된 위반사항에 대한 신문협회 이관 절차,신문협회가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공정위로 넘기는 기준과 범위 등을 다루게 된다.공정위는 고시안을 반영한 신문협회의 자율 규약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른 시일 내 규약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공정위에 이미 신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신고가 접수됐지만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신문업계의자율적인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정 내용 규제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신문고시안 중 신문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안희원(安熙元)경쟁국장은 “신문업계와 신문협회의 의견을 충분히반영했다”며 “자구 하나하나를 모두 상의했으며 업계의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깊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운용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수정됐다.이를 테면 무가지와 경품 제공 계산기간을 1년으로했으나 구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등이다.

하지만 신문협회가 의견을 제시한 18개 항목 가운데 4개항목은 반영되지 않았다.관계자는 “무가지·경품 제공의개별 지국이 아니라 전체 지국 단위로 계산하도록 해달라고 의견을 냈으나 공정거래법상 고객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6-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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