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립학교법 개정의 논의가 뜨겁다.99년 사립학교법이 ‘개악’된 이후 각 교육단체들은 법을 재개정하기 위해끊임없이 노력해왔다.이 결과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우여곡절 끝에 이를 당론으로 확정하였다.각 교육단체들로 구성된 사립학교법개정 국민운동본부는 개정에 동참하도록 한나라당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대표자 삭발까지 감행하였다.그런데 국민들 중에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일 것이다.보도가 돼야 알 것 아닌가.진행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니 개정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사람은 더욱 드물다.
사립학교법은 교원임면권을 학교장에서 재단으로 넘기고,재단의 비리 이사들이 재단에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악해온 역사를 지니고 있다.또 하나 일반인들은 사립학교 재단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사립학교의 주인이 재단일 수는 있다.그러나 재단,더 나아가 학교의 주인이 설립자나 재단 이사장일 수는 없다.특정인이 소유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것은 ‘재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의 사립학교법은 이런 인식에 기반한 법이다.이것을 정상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최근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에서는 사립학교법을 교육주체들의 권익과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평등주의,경쟁력의 약화라는 논리라고 해석한다.
정부나 사회가 그렇게 강조하는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사학 비리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낭비 요소를 없애는 것이우선이다.나머지 신문들도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갖는 사회적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99년,언론의 보도는 더욱 확실한 경향성을 보였다.당시 교육계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대변한 BK21,비리 재단에 유리하게 개악한 사립학교법때문에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이때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은 BK21에 대해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에 경쟁력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사립학교법 개악에 대해서는 교육단체들의 반발과 주장에 대해 제대로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신문보도에서 다시 반복된다.사립학교법 개정은 언론에게도 뜨거운 감자인 모양이다.대부분의 언론들이보도를 잘 하지 않는다.비리 재단으로 분규가 발생한 대학의 구성원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분규조차 발생할 수 없는 비리 대학에서 고통받고있는 구성원들의 고통은 그 크기가 더욱 클 뿐만 아니라,그것이 문제의 본질이다.그런데 중앙일보는 4월 18일자 사설에서 민주당 당론을 정면으로 반박한다.비리 재단이 5년간돌아오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것이란다.재단이 사유재산인가.그리고 사학의 비리를 일부재단의 비리라고 한다.그렇다면 비리가 없는 재단의 이사에게 그 법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비리를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하는 의미 이상으로 사학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중앙일보의 주장이 편파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사학법인연합회를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는 과도할까.조선일보도 ‘누가 교육을 망치고 있나’라는 5월15일자 사설에서 비리 재단 이사들의 복귀를 막고,공익 재단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사학법인 이사회를 무력화하려는것이란다.동아일보는 덕성여대를 비롯한 분규대학에서 발생한 분규가 학생들 때문이란다.비리 대학에서 비리를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것이 동아일보가 말하는 대학의 안정이고 발전인가.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른 신문들도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중요한 사건을 다루지 않는 것도 유죄인 것이다.보도의 의미는 포함된 것만이 아니라 배제된 것으로부터도 규정된다는 점을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김서중 성공회대교수 신문방송학
사립학교법은 교원임면권을 학교장에서 재단으로 넘기고,재단의 비리 이사들이 재단에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악해온 역사를 지니고 있다.또 하나 일반인들은 사립학교 재단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사립학교의 주인이 재단일 수는 있다.그러나 재단,더 나아가 학교의 주인이 설립자나 재단 이사장일 수는 없다.특정인이 소유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것은 ‘재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의 사립학교법은 이런 인식에 기반한 법이다.이것을 정상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최근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에서는 사립학교법을 교육주체들의 권익과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평등주의,경쟁력의 약화라는 논리라고 해석한다.
정부나 사회가 그렇게 강조하는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사학 비리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낭비 요소를 없애는 것이우선이다.나머지 신문들도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갖는 사회적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99년,언론의 보도는 더욱 확실한 경향성을 보였다.당시 교육계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대변한 BK21,비리 재단에 유리하게 개악한 사립학교법때문에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이때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은 BK21에 대해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에 경쟁력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사립학교법 개악에 대해서는 교육단체들의 반발과 주장에 대해 제대로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신문보도에서 다시 반복된다.사립학교법 개정은 언론에게도 뜨거운 감자인 모양이다.대부분의 언론들이보도를 잘 하지 않는다.비리 재단으로 분규가 발생한 대학의 구성원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분규조차 발생할 수 없는 비리 대학에서 고통받고있는 구성원들의 고통은 그 크기가 더욱 클 뿐만 아니라,그것이 문제의 본질이다.그런데 중앙일보는 4월 18일자 사설에서 민주당 당론을 정면으로 반박한다.비리 재단이 5년간돌아오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것이란다.재단이 사유재산인가.그리고 사학의 비리를 일부재단의 비리라고 한다.그렇다면 비리가 없는 재단의 이사에게 그 법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비리를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하는 의미 이상으로 사학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중앙일보의 주장이 편파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사학법인연합회를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는 과도할까.조선일보도 ‘누가 교육을 망치고 있나’라는 5월15일자 사설에서 비리 재단 이사들의 복귀를 막고,공익 재단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사학법인 이사회를 무력화하려는것이란다.동아일보는 덕성여대를 비롯한 분규대학에서 발생한 분규가 학생들 때문이란다.비리 대학에서 비리를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것이 동아일보가 말하는 대학의 안정이고 발전인가.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른 신문들도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중요한 사건을 다루지 않는 것도 유죄인 것이다.보도의 의미는 포함된 것만이 아니라 배제된 것으로부터도 규정된다는 점을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김서중 성공회대교수 신문방송학
2001-06-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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