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초고속 정보통신 아파트 1,2등급 예비인증 및 정식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12개 건설업체를 적발,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양우하이츠,진우종합건설,선유산업개발 등 4개사는 예비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예비인증을받은 것처럼 광고를 했다.또 남광토건,벽산건설,성원건설,쌍용건설,SK건설,LG건설,인정건설,제우공영 등 8개사는 예비인증만 받았으나 정식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를 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박정현기자 jhpark@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양우하이츠,진우종합건설,선유산업개발 등 4개사는 예비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예비인증을받은 것처럼 광고를 했다.또 남광토건,벽산건설,성원건설,쌍용건설,SK건설,LG건설,인정건설,제우공영 등 8개사는 예비인증만 받았으나 정식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를 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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