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종업원 100명 이상을 해당자치단체에서 고용하거나 원자재 50% 이상을 그 지역에서 조달하는 공장에대해서는 자치단체 공유지 임대·매각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가 국내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고용 증대,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임대매각 등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초에는 시행이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공유지상에 일정 규모의 공장을 유치할 때 사업자들에게 공유지 장기임대와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거나 매각대금의 장기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종업원 100명 이상을 지역주민들 중에서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지 임대와 매각방식을 현행 경쟁입찰방식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전환하고 ▲임대기간도 현행 5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대폭 늘렸다.
또 현행 제도상 임대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했으나 임대기간이 끝나면 이를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공장신축을 허용할 수 있다.공유지를 매각할 때 매각대금도 일시납입하던 것을 연리 3∼8% 조건으로 20년까지 장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밖에 ▲자치단체들이 일정규모의 미취업자들이 공동으로 창업할 때 용도폐지된 공공건물 등을 창업공간으로 사용토록 허용 ▲관사·공공건물 여유공간을 수의계약 임대 ▲구형컴퓨터 등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 저소득자자녀교육용으로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IMF 체제하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일부 벤처기업에 대해 공유지 임대·매각조건을 대폭 완화한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와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이 늘어났다”면서 “앞으로 자치단체가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여론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여경기자 kid@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초에는 시행이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공유지상에 일정 규모의 공장을 유치할 때 사업자들에게 공유지 장기임대와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거나 매각대금의 장기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종업원 100명 이상을 지역주민들 중에서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지 임대와 매각방식을 현행 경쟁입찰방식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전환하고 ▲임대기간도 현행 5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대폭 늘렸다.
또 현행 제도상 임대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했으나 임대기간이 끝나면 이를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공장신축을 허용할 수 있다.공유지를 매각할 때 매각대금도 일시납입하던 것을 연리 3∼8% 조건으로 20년까지 장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밖에 ▲자치단체들이 일정규모의 미취업자들이 공동으로 창업할 때 용도폐지된 공공건물 등을 창업공간으로 사용토록 허용 ▲관사·공공건물 여유공간을 수의계약 임대 ▲구형컴퓨터 등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 저소득자자녀교육용으로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IMF 체제하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일부 벤처기업에 대해 공유지 임대·매각조건을 대폭 완화한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와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이 늘어났다”면서 “앞으로 자치단체가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여론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여경기자 kid@
2001-06-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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