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4일 지난해 4·13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의원 정인봉(鄭寅奉)피고인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체포요구동의서는 국회로 이관돼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집행된다.
정 피고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23부(부장金庸憲)는 “정 피고인이 바쁜 국회일정을 이유로 그동안 19차례 열린 공판중 단 6차례만 출석,재판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면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정 피고인이그동안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왔다는 점을 감안,체포동의요구서 내용에 구인뿐 아니라 구금까지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동의서가 국회에서 12일까지 가결되면 15일에,13∼26일 가결되면 29일쯤 정 피고인을 구인,범죄혐의 고지등의 절차를 밟아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정 피고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23부(부장金庸憲)는 “정 피고인이 바쁜 국회일정을 이유로 그동안 19차례 열린 공판중 단 6차례만 출석,재판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면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정 피고인이그동안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왔다는 점을 감안,체포동의요구서 내용에 구인뿐 아니라 구금까지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동의서가 국회에서 12일까지 가결되면 15일에,13∼26일 가결되면 29일쯤 정 피고인을 구인,범죄혐의 고지등의 절차를 밟아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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