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제한 완화 수용안된 부문

출자제한 완화 수용안된 부문

입력 2001-05-31 00:00
수정 200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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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내린 결론은 제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쪽에 가깝다.

누누이 밝힌대로 기업의 손발을 묶는 과도한 규제는 폐지해 나가되 큰 틀은 깨뜨리지 않겠다는 기본방침을 재확인한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분야 21개 건의사항 중에는 12건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확정했고,9건은 수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출자한도 초과분을 해소하지 못했을 때 과징금부과를 유예해 달라는 재계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외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때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예컨대 일정기간 처분이 제한된 신규상장·등록기업 주식과 화의·법정관리 상태인 회사주식을보유하고 있을 때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공기업 민영화 참여지분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높은 요구사항도 수용대상에서 제외했다.정부가 선정한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에 대한 출자제한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 주식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사한 기업에 대한 예외인정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예외인정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재계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5-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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