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개혁 우수합니다”

“서울시 행정개혁 우수합니다”

입력 2001-05-21 00:00
수정 200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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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투명행정을 위한 행정개혁 사례가 일본 지자체들의 ‘벤치 마킹’의 대상이 됐다.

일본행정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김찬곤(金燦坤) 서울시 시정개혁단장은 20일 “일본측 참가자들은 서울시개혁사례의 일본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연구·타진해나가기로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전해왔다.

김 단장은 앞서 19일 학회 분과회에서 서울시가 민선 2기시장의 출범이후 3년여동안 추진해온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청렴계약제 등 시의 행정개혁사례와 반부패시책을 발표했다.

일본 교토(京都)시 류코쿠(龍谷)대학에서 19일부터 열린 일본행정학회 정기학술대회에는 오오모리 와타루(大森 彌)일본 행정학회 이사장 등 일본의 행정학자와 행정 관료 500여명이 참가했으며 서울시는 공식 초청을 받아 개혁사례를 발표했다.

김찬곤 단장은 “이번 발표로 서울시의 개혁사례는 행정개혁의 우수 모델로서 국제적인 공인을 받았으며 앞으로 개혁사례를 공공부문의 지식상품으로 발전시켜 국제사회에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석우기자
2001-05-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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