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독극물 방류’군속에 공무집행증 발부

미군 ‘독극물 방류’군속에 공무집행증 발부

입력 2001-05-16 00:00
수정 200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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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외사부(부장 金成準)는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주한미군 용산기지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6·군무원)에 대해 주한미군이 제출한 공무집행증을 법원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최근 ‘맥팔랜드의 포르말린 방류행위는 공무수행중 발생한 것’이라는 요지의 공무집행증을 검찰에 제출했다.

한·미행정협정(SOFA)에는 미군과 미 군무원의 공무수행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1차적 재판권을 주한미군이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다.이에 따라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형사입건된 피의자라도 장성급 이상 미군 장교가 공무집행증을 발행할 경우 미군측에 수사권을 넘겼었다.

그러나 피의자의 신병이 법원으로 넘어간 이후에 대해서는 SOFA에 뚜렷한 규정이 없어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법원측은 “SOFA 양해각서에 ‘합중국 군당국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해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갖지 않는다’고 돼 있어 일단 우리나라가 재판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 “”먼저 재판을 열고 맥팔랜드를불러 진의를 확인한 뒤 SOFA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지 결정하고 심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택동 조태성기자 taecks@

2001-05-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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