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윤리지침 현행법 준수

의사 윤리지침 현행법 준수

입력 2001-05-11 00:00
수정 2001-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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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실정법위반 및 생명윤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대한의사협회의 윤리지침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마무리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金在正)는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소극적 안락사,대리모,낙태,뇌사 등의 인정을 다룬 의료지침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적용키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윤리지침 내용 자체는 바꾸지 않고 지침안을 제작할 때 표지안쪽에 ‘실정법에 따름이 마땅하다’는설명을 첨부,회원들에게 배포키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윤리지침은 확정했지만 당초 계획했던윤리지침 공포식은 일단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동안 생명윤리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소극적 안락사,대리모,낙태,뇌사 등 의협의 윤리지침은 일단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수기자
2001-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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