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권 불법매매 극성

아파트입주권 불법매매 극성

입력 2001-05-11 00:00
수정 2001-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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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들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입주권(딱지)을 불법거래하거나 허위 개발설을 흘려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특히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등에서는 “입주권 전매는 불법이지만 법원에 매수자의 입주권을 확인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괜찮다”며매수자들을 현혹하는가 하면 하나의 입주권으로 여러 개의 가처분서류를 만들어 파는 사기행각까지 자행되고 있다.

서울시도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10일 “매매당사자들이 입주권 전매사실을 숨겨 피해규모가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입주시점이 되면 피해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업자 P모씨(마포구 성산동)는 “최근 일부 떠돌이 중개업자들이 상암택지개발지구 입주권 가처분서류를 팔아치우고 잠적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원주민들과 접촉,웃돈을 주고 입주권을 확보한 중개업자들도 많다”고털어놨다.

특정지역의 허위 또는 과장된 개발정보도 그럴듯하게 포장돼 유포되고 있다.강서구 마곡동과 송파구 문정동이 대표적인 곳으로 일부 중개업자들이 허위 개발설을 퍼뜨리고 있으며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임대주택 매매까지 알선하고 있다.또 잠실 화곡 청담 도곡·암사 명일지구 등 이른바재건축이 거론되는 저밀도아파트지구에도 최근 ‘떳다방’이 몰려들어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뭉칫돈을 유혹하고 있다.

서울시가 “문정지구는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개발유보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마곡지구도 개발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다”며 불끄기에 나섰으나 투기바람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부동산중개업소가 투기와 탈법행위를 부추겨 피해가 우려되자 서울시는 아파트입주권 불법거래와 허위 개발설 유포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래가 불법인 입주권보다는 나중에전매가 허용된 분양권을 사는게 현명한 방법”이라며 “문제는 가짜 입주권을 매입한 매수인이 입주때까지는 사기당한 사실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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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5-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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