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연수동에 사는 이모씨는 8일 “가수 태진아씨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내 노래를 표절한 것”이라며 태씨와 음반 회사를 상대로 음반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는 신청서에서 “태진아씨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70년대 초 내가 지은 ‘어느 병사의 노래’에서 주된멜로디와 화음 진행 등을 표절했다”면서 “‘어느 병사의 노래’는 이미 심의를 거쳐 음반으로 제작된 만큼 태씨의 음반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태씨측은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구전된멜로디에 가사를 붙인 것”이라면서 “음반에 작곡자를 미상으로 밝히고 수차례 방송을 통해 작곡자를 수소문한 만큼 우리의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이씨는 신청서에서 “태진아씨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70년대 초 내가 지은 ‘어느 병사의 노래’에서 주된멜로디와 화음 진행 등을 표절했다”면서 “‘어느 병사의 노래’는 이미 심의를 거쳐 음반으로 제작된 만큼 태씨의 음반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태씨측은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구전된멜로디에 가사를 붙인 것”이라면서 “음반에 작곡자를 미상으로 밝히고 수차례 방송을 통해 작곡자를 수소문한 만큼 우리의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5-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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