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 금융권으로부터 퇴출여부를 심사 받아야 하는기업이 1,187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지난 4월 16일부터 5일간 22개 은행들을 대상으로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의 운용실태를점검한 결과,올 상반기 퇴출심사 대상으로 모두 1187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이 가운데에는 법정관리기업 59곳과 화의업체 67곳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들 기업에 대한 평가·퇴출심사를 오는 8월말까지 끝내도록 할 방침이다.
퇴출심사 대상기업은 ▲최근 3년간 연속해 이자보상배율 1.0배 미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한 요주의 상당등급이하 ▲은행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등으로 관리중인 업체들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포함된 업체들이다.
금감원은 외부감사 결과,한정·부적정·의견거절 업체 및적자전환 업체 등을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각 은행에 지시했으며,이들을 포함할 경우 퇴출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수는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평가는 1년에 2차례 하며,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은 수시로한다.평가기준은 산업위험,경영위험,영업위험,재무위험 및 채무상환 능력 등이다.각 은행별 평가 결과에 대한의견 조정 등을 위해 채권은행 상설협의기구를 6월말까지설치한다.
박현갑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지난 4월 16일부터 5일간 22개 은행들을 대상으로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의 운용실태를점검한 결과,올 상반기 퇴출심사 대상으로 모두 1187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이 가운데에는 법정관리기업 59곳과 화의업체 67곳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들 기업에 대한 평가·퇴출심사를 오는 8월말까지 끝내도록 할 방침이다.
퇴출심사 대상기업은 ▲최근 3년간 연속해 이자보상배율 1.0배 미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한 요주의 상당등급이하 ▲은행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등으로 관리중인 업체들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포함된 업체들이다.
금감원은 외부감사 결과,한정·부적정·의견거절 업체 및적자전환 업체 등을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각 은행에 지시했으며,이들을 포함할 경우 퇴출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수는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평가는 1년에 2차례 하며,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은 수시로한다.평가기준은 산업위험,경영위험,영업위험,재무위험 및 채무상환 능력 등이다.각 은행별 평가 결과에 대한의견 조정 등을 위해 채권은행 상설협의기구를 6월말까지설치한다.
박현갑기자
2001-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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