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업 주식 보유지분 5% 초과땐 보고 의무화

특정기업 주식 보유지분 5% 초과땐 보고 의무화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1-05-08 00:00
수정 200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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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한도가 없어 기업인수가 가능한 사모(私募) M&A펀드가 도입됐다.이에 따라 법정관리나 화의기업 등 부실기업은 우량기업에 인수·합병돼 정리되는 등 시장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촉진될 전망이다.증시부양 효과도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사모 M&A펀드에 대한 세부운용 방안을확정,발표했다.

신해용(申海容)자산운용국장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면 언제든지 이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10일 안에 최초 설립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모(私募) M&A펀드란 경영권 인수를 포함한 기업인수·합병을 하기위해 49명 이하의 투자자들이 자금을 마련해 만드는 ‘페이퍼 컴퍼니’다.

■M&A펀드 허용효과 의결권 제한이 전혀없는 M&A펀드가 본격운용되면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기업경영을 잘못하면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에서 정리될 수 있다는 경고를 줘,경영자나 대주주로 하여금 주가관리를 하게하는 효과가 있다.정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시장중심으로 바꾸는 효과도 기대된다.■어떻게 운용하나 특정기업 지분이 5%를 초과할 때,5% 초과후 1% 변동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증권거래법 규정이 적용된다.주식지분에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 사채도 포함된다.

회사 형태는 중도환매가 허용되지 않는 폐쇄형으로 한정된다.1년 이상 운용해야 한다.투자자나 M&A부띠끄 등이 운용할 수 있다.개인과 투자일임자격이 없는 부띠크는 펀드의운영이사로 반드시 참여해야한다.펀드운용을 금감위에 등록된 투자일임사,자산운용사,투신운용사에 맡길 수 도 있다.

증권사는 자문은 할 수 있으나 M&A펀드를 운용할 수는 없다.

■그린메일 남발 우려 특정기업의 주식을 산 뒤 인수대상기업이나 제3자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는 ‘그린메일’행위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인수하려는 기업의 주식을 5%보유하는 시점에서 보유 목적을 공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5%미만의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무분별한 M&A를 부추길 우려가있다.

■투자자 유의사항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개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투신사에‘문을 두드려야’한다.

펀드에 가입할 때는 자금모집,운용방법,투자자금회수 방안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꼼꼼이 확인해야 한다.

박현갑 문소영기자 eagleduo@
2001-05-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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