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업 주식 보유지분 5% 초과땐 보고 의무화

특정기업 주식 보유지분 5% 초과땐 보고 의무화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1-05-08 00:00
수정 2001-05-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한도가 없어 기업인수가 가능한 사모(私募) M&A펀드가 도입됐다.이에 따라 법정관리나 화의기업 등 부실기업은 우량기업에 인수·합병돼 정리되는 등 시장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촉진될 전망이다.증시부양 효과도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사모 M&A펀드에 대한 세부운용 방안을확정,발표했다.

신해용(申海容)자산운용국장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면 언제든지 이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10일 안에 최초 설립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모(私募) M&A펀드란 경영권 인수를 포함한 기업인수·합병을 하기위해 49명 이하의 투자자들이 자금을 마련해 만드는 ‘페이퍼 컴퍼니’다.

■M&A펀드 허용효과 의결권 제한이 전혀없는 M&A펀드가 본격운용되면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기업경영을 잘못하면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에서 정리될 수 있다는 경고를 줘,경영자나 대주주로 하여금 주가관리를 하게하는 효과가 있다.정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시장중심으로 바꾸는 효과도 기대된다.■어떻게 운용하나 특정기업 지분이 5%를 초과할 때,5% 초과후 1% 변동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증권거래법 규정이 적용된다.주식지분에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 사채도 포함된다.

회사 형태는 중도환매가 허용되지 않는 폐쇄형으로 한정된다.1년 이상 운용해야 한다.투자자나 M&A부띠끄 등이 운용할 수 있다.개인과 투자일임자격이 없는 부띠크는 펀드의운영이사로 반드시 참여해야한다.펀드운용을 금감위에 등록된 투자일임사,자산운용사,투신운용사에 맡길 수 도 있다.

증권사는 자문은 할 수 있으나 M&A펀드를 운용할 수는 없다.

■그린메일 남발 우려 특정기업의 주식을 산 뒤 인수대상기업이나 제3자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는 ‘그린메일’행위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인수하려는 기업의 주식을 5%보유하는 시점에서 보유 목적을 공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5%미만의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무분별한 M&A를 부추길 우려가있다.

■투자자 유의사항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개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투신사에‘문을 두드려야’한다.

펀드에 가입할 때는 자금모집,운용방법,투자자금회수 방안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꼼꼼이 확인해야 한다.

박현갑 문소영기자 eagleduo@
2001-05-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