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 방식 택지 조성

민간개발 방식 택지 조성

입력 2001-05-07 00:00
수정 2001-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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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덕이 식사 동천 일대에 산재해 있는 가구공단이 택지지구로 개발된다.

75만여평에 이르는 이들 가구공단은 도시개발법에 따른민간 개발방식으로 택지개발이 추진된다.이 지역이 개발되면 대략 2만여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될 전망이다.

■어떻게 개발되나 고양시가 도시재정비 계획 차원에서 105만평에 대한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달 9일 주민공청회도 거쳤다.

이 계획에 따라 70여만평 이상이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덕이동 경성공단,식사동 일산공단,동천리 영광농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가구공단은 용도변경을 전제로 도시개발법에 따른민간택지개발을 추진중이다.주민들 80%의 동의를 받으면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컨설팅업체인 GSP와 인허가,시행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택지개발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경성공단,일산공단이 각각 30만평,영광농원은 15만평 규모다.

이 가운데 덕이동 경성공단은 5,000여가구 안팎의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계획아래 30여개 건설업체들과 접촉중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신탁과처분신탁도 추진 중이다.

부대시설로 초등학교 2곳,중·고등학교 각 1곳,동사무소,파출소,소방서,우체국 등이 들어서고 용적률 250∼286%를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감보율 27.5%를 적용,실제 가용면적은 20여만평안팎이 될 전망이다.

일산공단과 영광농원 역시 같은 방식으로 택지개발을 추진중이다.

■개발시기는 고양시의 용도변경안이 언제 결정되느냐에달려있다.공청회를 마치고 시의회 등을 거쳐 건설교통부가최종 결정한다.

이르면 내년초쯤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가구공단의 개발은 이 때쯤이나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변수도 많다.이 일대의 용도변경에 대해 일부에서 특혜시비가 제기되고 있으며 또 건교부가 고양시 안대로 용도변경안을 승인해줄 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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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sunggone@
2001-05-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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