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관련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난립하고 있다.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원인 분석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다.준비안된 의약분업의 실시와 단일보험으로의 건강보험 통합 때문이라는 것이다.
통합이 결정된 후 보험료 인상률이 이전의 인상률보다 높고,징수율 저하나 사후관리 소홀 등의 현상이 나타난 것은 통합체계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이것이 보험재정에 결정적 악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건강보험의 통합이 재정위기의 원인이라는 분석은 상당한 비약이라 할 수 있다.
의약분업 실시가 재정위기의 주범인지도 검증이 필요하다.
올해 보험급여비는 전년도에 비해 약 4조5,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95년 이후 급여범위의 확대,노령인구의 증가,수가인상 등 자연증가율이 의료보험 재정을 연 평균 18% 이상씩 확대시켰다.지난해 보험급여비가 약 10조원이기 때문에 올해의 자연증가분이 약 1조8,000억원 정도 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즉 나머지 2조7,000억원이 의약분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약분업 실시를 전후하여 1년 2개월 사이에 수가가 5차례인상되었다.이 중 두번은 물가인상률 보전차원으로,한 번은99년 약 30%의 약가 인하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렇다면 의약분업과 관련된 수가인상은 두번이다.통상 1%의 수가인상이 보험재정 부담을 0.6% 증가시킨다는 경험칙에 의하면 약 15%에 달하는 두번의 추가 수가인상이 보험재정에 약 9,000억원의 추가부담을 가져왔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의약분업 시행으로 변화된 환경 때문에 동네약국에서해결하던 경질환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게됨에 따라 이들의 부담이 보험으로 전가되었다.고가약 처방,처방일수의증가 등도 의약분업 시행이후 새로 나타난 현상이다.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았더라도 정도차는 있지만 재정난의 도래는 피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의약분업 전후의 과도한 수가인상 및 제도변화가 재정난 도래의 시기를 앞당겼을 뿐이다.
위의 분석을 토대로 의약분업 시행과 더불어 증폭된 보험급여비는 단기적인 관점에서,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연증가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피면서 재정위기탈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단기 방안으로 자연증가분과 의약분업 시행 후 보험재정에 전가된 경질환자의 부담은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나머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나 수가인상으로 야기된 부분은 국고지원의 확대와 제도의 재정비를 통해서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인 해법은 연 평균 18% 이상씩 증가하는 자연증가분 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진료비 총액 목표제’를 도입하여 목표액과 실제 발생한 진료비간의 차액에 따라 수가가 자동으로 가감된다면 재정의 급상승은 막을 수 있다.의료소비자에 대해서는 자기책임의 개념을 도입하여 소액진료비는 가족단위의 의료저축을 통해 대처하도록 하고 중질환의 경우 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 급여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영석 보건사회硏 연구위원
통합이 결정된 후 보험료 인상률이 이전의 인상률보다 높고,징수율 저하나 사후관리 소홀 등의 현상이 나타난 것은 통합체계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이것이 보험재정에 결정적 악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건강보험의 통합이 재정위기의 원인이라는 분석은 상당한 비약이라 할 수 있다.
의약분업 실시가 재정위기의 주범인지도 검증이 필요하다.
올해 보험급여비는 전년도에 비해 약 4조5,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95년 이후 급여범위의 확대,노령인구의 증가,수가인상 등 자연증가율이 의료보험 재정을 연 평균 18% 이상씩 확대시켰다.지난해 보험급여비가 약 10조원이기 때문에 올해의 자연증가분이 약 1조8,000억원 정도 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즉 나머지 2조7,000억원이 의약분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약분업 실시를 전후하여 1년 2개월 사이에 수가가 5차례인상되었다.이 중 두번은 물가인상률 보전차원으로,한 번은99년 약 30%의 약가 인하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렇다면 의약분업과 관련된 수가인상은 두번이다.통상 1%의 수가인상이 보험재정 부담을 0.6% 증가시킨다는 경험칙에 의하면 약 15%에 달하는 두번의 추가 수가인상이 보험재정에 약 9,000억원의 추가부담을 가져왔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의약분업 시행으로 변화된 환경 때문에 동네약국에서해결하던 경질환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게됨에 따라 이들의 부담이 보험으로 전가되었다.고가약 처방,처방일수의증가 등도 의약분업 시행이후 새로 나타난 현상이다.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았더라도 정도차는 있지만 재정난의 도래는 피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의약분업 전후의 과도한 수가인상 및 제도변화가 재정난 도래의 시기를 앞당겼을 뿐이다.
위의 분석을 토대로 의약분업 시행과 더불어 증폭된 보험급여비는 단기적인 관점에서,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연증가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피면서 재정위기탈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단기 방안으로 자연증가분과 의약분업 시행 후 보험재정에 전가된 경질환자의 부담은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나머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나 수가인상으로 야기된 부분은 국고지원의 확대와 제도의 재정비를 통해서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인 해법은 연 평균 18% 이상씩 증가하는 자연증가분 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진료비 총액 목표제’를 도입하여 목표액과 실제 발생한 진료비간의 차액에 따라 수가가 자동으로 가감된다면 재정의 급상승은 막을 수 있다.의료소비자에 대해서는 자기책임의 개념을 도입하여 소액진료비는 가족단위의 의료저축을 통해 대처하도록 하고 중질환의 경우 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 급여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영석 보건사회硏 연구위원
2001-05-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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