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하이닉스 전환사채 1兆 인수

채권단, 하이닉스 전환사채 1兆 인수

입력 2001-05-02 00:00
수정 200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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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구 현대전자) 채권단은 신용보증기금의보증을 전제로 하이닉스가 발행한 1조원 규모의 CB(전환사채)를 인수해 줄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1일 “하이닉스가 발행한 CB 1조원어치를 은행권이 인수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보증비율은 30∼70%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이와함께 2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상정될 신디케이트론 8,000억원과 외화·시설대출금 8,000억원 등총 1조6,000억원의 채무 만기를 오는 2003∼2004년까지 1∼2년 연장해주고,14억5,000만달러에 이르는 수출환어음중 10억달러의 만기를 2003년 6월말까지 연장 등 하이닉스의 재무주간사인 살로먼스미스바니(SSB)의 요청을 수용할 계획이다.

김지훈 서울시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산세 개선 건의… 서울시의회 차원 대응 나서

서울시의회 김지훈 의원(국민의힘, 서초1)은 지난 19일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 기간 중 주택분 재산세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세제 개선 건의안’을 발의했다. 재건축·재개발과 목적이 같음에도 리모델링은 공사 기간 동안 실거주가 불가능함에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을 이번 건의안은 지적했다. 구조체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이 모두 이주한 상태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짚어낸 것이다. 현행 제도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이주와 철거가 완료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물의 골조 등 구조체를 유지한 채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전원이 이주해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기간에도 주택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과세 차이가 주택의 실질적인 이용 가능성보다 건축물의 물리적 존치 여부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붕괴돼 사회통념상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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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2001-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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