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지방자치단체장의 3회 연임을 금지하고 2회까지만 허용하는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단체장과지방의회 의장들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라며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량(金炳亮)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경기 성남시장)은 “3회 연속재임 금지조항은 위헌 소지마저 있다”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주민투표법 제정과 주민소환제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의 본질에는 부합돼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회장은 특히 부단체장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 목적이 단체장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행정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전국 광역의회를 이끌고 있는 이용부(李容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도 “현행처럼 지방선거와총선 실시시기가 분리돼 있는 상태에서 단체장의 임기를 재선으로 제한하자는 것은 단체장의 국회 진출을 봉쇄하자는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게 되면 공무담임권의 훼손현상도 발생할 것”이라고 정치권의 불순한 의도를 지적했다.
성남 윤상돈·조승진기자 yoonsang@
김병량(金炳亮)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경기 성남시장)은 “3회 연속재임 금지조항은 위헌 소지마저 있다”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주민투표법 제정과 주민소환제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의 본질에는 부합돼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회장은 특히 부단체장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 목적이 단체장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행정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전국 광역의회를 이끌고 있는 이용부(李容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도 “현행처럼 지방선거와총선 실시시기가 분리돼 있는 상태에서 단체장의 임기를 재선으로 제한하자는 것은 단체장의 국회 진출을 봉쇄하자는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게 되면 공무담임권의 훼손현상도 발생할 것”이라고 정치권의 불순한 의도를 지적했다.
성남 윤상돈·조승진기자 yoonsang@
2001-04-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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