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전환 호적정정신청 기각

性전환 호적정정신청 기각

입력 2001-04-28 00:00
수정 200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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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한 20대 여성이 법원에 호적 성별정정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대구지법 가정지원 김창섭(金昌燮) 부장판사는 27일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성장하면서 남성의 성징이 나타나 성전환 수술을 한 김모씨(25)가 낸 호적정정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람의 성별이 수정시 성 염색체에 의해 결정되면 그 후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명백하고,김씨의 성 염색체가 출생시부터 정상적인 여성의 그것과는 달랐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남성이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씨가 일상의 사회생활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도 남성임을 공인받을 것을 원하지만 성전환을 허용하는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1-04-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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