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임시 봉합한 시내버스 사태

[오늘의 눈] 임시 봉합한 시내버스 사태

심재억 기자 기자
입력 2001-04-28 00:00
수정 2001-04-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병(病)에 듣고 마음에도 듣는 약은 영약(靈藥)이나 상약(上藥)으로 친다.병은 다스리나 마음에 닿지 못하는 약은중약(中藥)이라 한다.

병도 못고치고 마음에도 못이르는 약은 하약(下藥)이다.하약에 못미쳐 몸을 해치면 약 대신 독(毒)이라 부른다.

27일 새벽 극적인 타결로 막을 내린 서울 등 전국 5개 시·도(대전·대구는 27일 파업)의 시내버스 노사협상은 이런 약관(藥觀)에 비춰볼 때 “파국을 피했다”는 안도보다는 “첫 단추를 잘못 꿴 처방”이라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 ‘한 판’이었다.

정부가 버스업계에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독은 아닐지 몰라도 결코 양약(良藥)처방은 아니라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

누적된 적자폭을 줄여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뜻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정부 지원이 시민들의 수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자 기다렸다는 듯 ‘전국 노선버스 30% 감축’을 결의하고 “지원책을 제시하지 않으면노사협상은 없다”고 정부를 윽박지르고 나선 버스사업자들도 할 말은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것은 근본대책이나 처방없이 건네는 재정지원이 구조화된 경영난이라는 신병을다스릴 양약은 되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다.

정책과 제도로 지원하기보다 ‘급한 김에 돈 좀 먹여놓고 보자’는 식의 처방이 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교통대란’이라는 국민들의 불편이 부담스러웠는지 선뜻 목돈을 떼주겠다고 공언했고,서울시도급한 김에 “우리도 추가로 더 줄 수 있다”며 훈수 아닌훈수를 두고 나서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번 협상 과정을 지켜본 서울시 관계자는 이를 “악순환의 시작”이라고 간명하게 요약했다.버스업계의 경영난이하루,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다음에야 올해는 주고 내년에 못주겠다고 버틸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자칫하면 파업과 감축 운행을 들먹이고 보조금으로 틀어막는 전례가 관행으로 굳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주는 쪽도 그렇고 받는 쪽도 주고 받은 게 과연 약이었는지 독이었는지를 냉정하게 돌이켜 볼 것을 권하고 싶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심 재 억 전국팀 기자] jeshim@
2001-04-2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