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제도 이행실태 조사

행정절차제도 이행실태 조사

입력 2001-04-26 00:00
수정 200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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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민·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행정절차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는 25일 “행정절차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민간으로 구성된 행정절차법안심의위원회와 합동으로 서울시를 비롯,11개 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 현지 확인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음달 11일까지 2주 동안 실시될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정책은 물론 법령 제·개정 등 추진상황과 평상시 일선 공무원들의 소홀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기 쉬운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특히 국민들의 이해 관계가 뚜렷한 청문통지,의견청취,처분이유 제시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이 자리에서는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공정하게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는지와 ▲의견청취 결과 정당한 의견이 반영됐는지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는 제대로 이행됐는지 ▲행정절차제도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현지확인 작업을 병행하게 된다.

행자부는점검결과 우수사례는 다른 행정기관이 도입할 수있도록 확산하고,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일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자부가 이번에 벌이는 실태조사는 지난 96년 제정돼 98년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의한 것으로 당시 정부는 국민의행정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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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기자 sch8@
2001-04-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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