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능요원制, 병역특혜수단 우려

농업기능요원制, 병역특혜수단 우려

입력 2001-04-26 00:00
수정 200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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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젊은 인력 확보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농업인 산업기능요원제도가 병역도피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매년 100여명이 농업인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은 정해진 복무기간 동안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복무만료 뒤에도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돼 계속 농사를 짓겠다는 다짐을 하고 병역특례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산업기능요원이 3년여 동안 농촌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지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주민등록만 농촌으로 해놓고 취업준비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해도 현실적으로 일일이 검증을 할 수 없다.

특히 상당수 산업기능요원들이 농업인후계자로 농촌에서 계속 농사를 짓겠다는 다짐도 지키지 않고 있다.

97년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된 100명 가운데 지난해 후계자 신청을 한 사람은 51명에 지나지 않는다.나머지 49명은 다른 직장을 찾아 농촌을 떠났다.

그러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농업인 산업기능요원은 사실상 병역도피의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익산시 농민회는 관내 모농협조합장 아들이 97년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특례혜택을 받고 지난해 3월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돼 3,200만원의 농지구입자금까지 지원받았으나 4개월 뒤인 7월부터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농민회의 주장에 따라 현장확인을거쳐 후계자 선정을 취소했다.

경북도의 경우에도 94년에 320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됐으나 절반에도 못미치는 154명만이 농업인후계자에 지원했다.95년에 선정된 산업기능요원은 241명이었으나 111명,96년에는 124명중 60명,97년에는 147명중 72명만이 각각 농업인후계자를 신청했다.경북도 관계자는 “나머지 산업기능요원중 일부는 농사를 짓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는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행 농업인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제도는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허점이 많다”며 “의무복무기간이 끝난 뒤 3∼5년간 반드시 농사를 짓도록 하고 복무기간중에도 반드시 농촌에서 봉사하도록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이동구기자 shlim@ kdaily.com
2001-04-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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