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광고시 이자율 표시 않으면 과태료 최고 1억

사채 광고시 이자율 표시 않으면 과태료 최고 1억

입력 2001-04-26 00:00
수정 200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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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일부터 사채 광고를 할 때 ‘이자율 연 ○○%’‘연체금리 연 ○○%’ 등 이자율과 추가비용을 구체적으로명시해야 한다. 이자율을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유사금융업체의 부당 광고로 인한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중요정보고시에 유사금융업을 추가하기로 했다.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필요한 내용을 표시·광고에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동산중개업 등 20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다.

관계자는 “연 단위로 계산한 정상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수수료 등의 추가비용이 있는지를 표시해야 한다”며 “허위로 광고를 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고발,5억원 이하의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2001-04-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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