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수질기준을 위반한 먹는 샘물제조업체에 대한 처벌과 관련,영세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안을 의결,논란이 예상된다.
규제개혁위는 23일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50개 항목 가운데 납,비소 등 33개 항목에 대해 기준위반시 곧바로 영업정지처분하던 것을 1차에 한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경미한 위반이라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오는 6월 1일부터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수질기준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대상에 대장균군과 불소를 추가해 17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규제개혁위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국민건강보다는 관련업체들의 편의를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영세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영업정지 처분으로 받는 부담을 완화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하는 차원에서 환경부가 제출한원안대로 의결,행정처분절차를 개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광숙기자 bori@
규제개혁위는 23일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50개 항목 가운데 납,비소 등 33개 항목에 대해 기준위반시 곧바로 영업정지처분하던 것을 1차에 한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경미한 위반이라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오는 6월 1일부터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수질기준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대상에 대장균군과 불소를 추가해 17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규제개혁위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국민건강보다는 관련업체들의 편의를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영세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영업정지 처분으로 받는 부담을 완화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하는 차원에서 환경부가 제출한원안대로 의결,행정처분절차를 개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4-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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