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이 국내 인터넷 안티(Anti)사이트를 전면 조사키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정보통신부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3일 국내 인터넷안티사이트를 대상으로 정치인과 연예인 등 특정인을 노골적으로 비방하거나 인신공격하는 등 명예훼손 행위가 있는지를 전면 조사할 방침이다.반면 안티사이트 운영자나 관련단체 등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며반발하고 있다.정보통신윤리위 관계자는 “안티사이트들이사실을 왜곡하고 특정인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라며 “정도가 심하면 삭제나 사이트 폐쇄 요구 등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보통신윤리위는 삭제 또는 이용정지 요구권을 갖고 있을 뿐 강제명령권은 없으나 정보통신부장관이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올 초 안티사이트 등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비방한 100여건을 경찰로부터 신고받아 이가운데 20여건을 삭제 요구했으며,사이트 운영자측도 수용해 내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 20일 김대중 대통령을 겨냥한 안티DJ사이트(http:///yhome.dreamx.net/freenet2000)측에도 김 대통령을 TV드라마의 궁예에 비유한 풍자물이 문제가 있다며삭제를 요구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정보통신부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3일 국내 인터넷안티사이트를 대상으로 정치인과 연예인 등 특정인을 노골적으로 비방하거나 인신공격하는 등 명예훼손 행위가 있는지를 전면 조사할 방침이다.반면 안티사이트 운영자나 관련단체 등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며반발하고 있다.정보통신윤리위 관계자는 “안티사이트들이사실을 왜곡하고 특정인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라며 “정도가 심하면 삭제나 사이트 폐쇄 요구 등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보통신윤리위는 삭제 또는 이용정지 요구권을 갖고 있을 뿐 강제명령권은 없으나 정보통신부장관이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올 초 안티사이트 등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비방한 100여건을 경찰로부터 신고받아 이가운데 20여건을 삭제 요구했으며,사이트 운영자측도 수용해 내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 20일 김대중 대통령을 겨냥한 안티DJ사이트(http:///yhome.dreamx.net/freenet2000)측에도 김 대통령을 TV드라마의 궁예에 비유한 풍자물이 문제가 있다며삭제를 요구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1-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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