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회의에서 가공무역법을 제정,현재 나진·선봉으로 제한돼 있는 외국업체의 가공무역 대상지역을 북한 전역으로 넓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국회 정보위 답변을 통해 “북한이나진·선봉지역에 적용되던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을 법제화해 북한 어디에서나 외국업체가 가공무역을 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선지역 이외 여러 곳에서 이미 가공무역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법 제정은 북한의 경제개방 의지를 재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북한이 1∼2년 안에 신의주나 남포 등을 경제특구로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가공무역이란 북한업체가 외국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수입해 가공·조립한 뒤 완제품을 외국업체에 다시 수출하는 것으로 올들어 지난 2월말까지 남북간 위탁 가공교역규모는 246개 품목 3,680만 달러에 이른다.
진경호기자 jade@
정부 관계자는 23일 국회 정보위 답변을 통해 “북한이나진·선봉지역에 적용되던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을 법제화해 북한 어디에서나 외국업체가 가공무역을 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선지역 이외 여러 곳에서 이미 가공무역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법 제정은 북한의 경제개방 의지를 재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북한이 1∼2년 안에 신의주나 남포 등을 경제특구로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가공무역이란 북한업체가 외국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수입해 가공·조립한 뒤 완제품을 외국업체에 다시 수출하는 것으로 올들어 지난 2월말까지 남북간 위탁 가공교역규모는 246개 품목 3,680만 달러에 이른다.
진경호기자 jade@
2001-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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