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현대 철강분쟁 법정비화

포철·현대 철강분쟁 법정비화

입력 2001-04-19 00:00
수정 200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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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은 18일 현대하이스코와의 철강분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해 공정위에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서울고등법원에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각각 냈다.

포철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라는 공정위의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제품을 공급할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우려돼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포철이 현대하이스코에 자동차강판용 열연코일을 공급하지 않은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포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16억4,020만원),법 위반사실의 신문공표를 의결했었다.

한편 포철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영설명회를 갖고 “철강판매가격의 회복지연과 원화가치의 급속한 하락에따른 수입 원료비 상승 등 경영환경 악화로 경영계획을 전면 재조정한다”고 밝혔다.매출은 지난해 말 수립한 예상매출보다 2,000억원 줄어든 11조3,660억원으로,영업이익은 2,380억원 줄어든 1조7,400억원으로 책정했다. 유병창(劉炳昌)상무는 “1·4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감소한 2조7,490억원,영업이익은 37.9% 줄어든 3,560억원으로 집계됐다”면서 “올해 1조원대의 순익달성을 위해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수준의 긴축경영을 할 계획”이라고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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