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를 둘러싼 과세기준을 어디에 두나

증여세 부과를 둘러싼 과세기준을 어디에 두나

입력 2001-04-18 00:00
수정 200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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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인수에 증여세를 추징한 것은 재벌들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즐겨 사용해 온 변칙증여·상속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부의 편법세습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에 부응하는 것이지만 법정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상무보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과세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삼성은 관련세법에 따라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인 근거에의해 산정,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냈다고 주장한다.반면 참여연대는 “삼성이 산정한 과세기준은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장외거래가격을 적용한 만큼 증여세 추징이 마땅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2001-04-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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