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등 21명 상대 100억 손배소

김석기등 21명 상대 100억 손배소

입력 2001-04-17 00:00
수정 200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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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던 L증권 투자상담사정홍채씨(34)가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중앙종금사 대표 김석기(金石基·44)씨도 거액의투자 손실금을 물어줄 위기에 몰렸다.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중앙종합금융사는 16일 “전·현직임원들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손실을 봤다”며 김씨 등 중앙종금의 전·현직 임원 21명에 대해 105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중앙종금은 지난 97년 1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지난해 9월 유동성위기로 2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지난 1월 영업인가가 취소돼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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