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근거없이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필요없는 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해 국민 불편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년간 부산 지방국토관리청등 5개 특별행정기관과 인천 계양구청 등 7개 지방자치단체 등 12개 기관의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245건의 부당 민원처리 사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사항 중에는 민원처리기간 지연(15%),수수료 추가징수(11.8%),불합리한 조례(8.9%),불필요한 서류 청구(7.3%) 등이 주종을 이뤘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기안전관리 대행 사업체의 등록·변경 신청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도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가 하면,아예 상위법에근거없이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식품판매업 관련 민원을 처리하면서 필요치 않은 ‘서약서’를 받거나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자격증 원본,재·퇴직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했다.
행정기관에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내용을 서류로 내도록한 경우도 상당수였다.
이밖에 ▲지역개발 공채를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파는 경우 ▲민원신청을 불허하는 행정심판 등에 불복하는 방법을알려주지 않은 경우 ▲민원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 ▲민원처리 기간의 연장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등도 많았다.
고충처리위는 “민원행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선례를 답습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인·허가 부서 근무 기피현상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같은 행정기관의 부적절한 민원처리 실태를 ‘민원사무 참고사례집’으로 발간,각 기관이 참고토록 할 방침이다.
최여경기자 kid@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년간 부산 지방국토관리청등 5개 특별행정기관과 인천 계양구청 등 7개 지방자치단체 등 12개 기관의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245건의 부당 민원처리 사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사항 중에는 민원처리기간 지연(15%),수수료 추가징수(11.8%),불합리한 조례(8.9%),불필요한 서류 청구(7.3%) 등이 주종을 이뤘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기안전관리 대행 사업체의 등록·변경 신청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도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가 하면,아예 상위법에근거없이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식품판매업 관련 민원을 처리하면서 필요치 않은 ‘서약서’를 받거나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자격증 원본,재·퇴직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했다.
행정기관에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내용을 서류로 내도록한 경우도 상당수였다.
이밖에 ▲지역개발 공채를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파는 경우 ▲민원신청을 불허하는 행정심판 등에 불복하는 방법을알려주지 않은 경우 ▲민원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 ▲민원처리 기간의 연장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등도 많았다.
고충처리위는 “민원행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선례를 답습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인·허가 부서 근무 기피현상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같은 행정기관의 부적절한 민원처리 실태를 ‘민원사무 참고사례집’으로 발간,각 기관이 참고토록 할 방침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1-04-1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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