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마늘분쟁'에 의연한 대응을 바란다. 지난해의 마늘분쟁이 기억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마늘문제가 불거졌다.중국이 지난해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폰의 수입중단조치를 푸는 대신,한국은 중국산 마늘에 대해 3만t가량의 수입쿼터를 허용하고 필요에 따라 수입쿼터를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이 약속한 마늘의 수입쿼터 중에서 1만t가량이 수입되지 않았다며 한국산 휴대폰의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다.지난해 예를 생각하면 한국의휴대폰업계가 또 다시 큰 피해를 볼 지 모를 일이다.
마늘분쟁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결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당성에 근거해 해결돼야 한다는 점이다.국제규범의 정당성에 기초해야 하며,구체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규범의 정신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중국은 이번 분쟁의 핵심 개념인 ‘수입쿼터’의 의미를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3만2,000t의 수입쿼터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 만큼 수입해야 한다고 중국은 주장한다.그러나 ‘수입쿼터’란수입이 허용되는 최대물량이지,한국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이 수입쿼터까지 마늘을 수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국제규범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으며,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문제는 중국이 한국의 주요한 수출시장이고 중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역조를 보고 있다는 사실때문에 한국정부의 고민이 크다는 점이다.정부로서는 작년과 같이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마늘 수입제한이라는 작은 이익때문에 휴대폰 수출이라는 큰 이익을 희생시켰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이러한 비난은 옳을 수 있다.그러나 통상국가로서 한국은 중국을 포함한 180여 국가들과 건전한통상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또 통상국가로서 규모에 관계없이 통상이익을 보호해야 한다.작은 규모의 통상이익이 모여서 큰 통상이익이 되고,작은 것이라고 물러서기 시작하면 계속 물러서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마늘분쟁에서 휴대폰 등 다른 수출품이 제한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분명 절실하다.그렇지만 중국의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은 앞으로 중국과의 건전한 통상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보다 큰 통상이익에 좋지 않은선례가 될 수 있다.
중국은 분명히 한국에게 버거운 상대다.그러나 당장 힘겹다고 피해만 갈 수만은 없다.그럴수록 각 부처들이 슬기롭게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아울러 중국에게 WTO를 비롯한 통상관계의 규범을 적극 이해시켜야 한다.
박 노 형 고려대교수·법학
그런데 중국은 한국이 약속한 마늘의 수입쿼터 중에서 1만t가량이 수입되지 않았다며 한국산 휴대폰의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다.지난해 예를 생각하면 한국의휴대폰업계가 또 다시 큰 피해를 볼 지 모를 일이다.
마늘분쟁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결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당성에 근거해 해결돼야 한다는 점이다.국제규범의 정당성에 기초해야 하며,구체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규범의 정신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중국은 이번 분쟁의 핵심 개념인 ‘수입쿼터’의 의미를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3만2,000t의 수입쿼터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 만큼 수입해야 한다고 중국은 주장한다.그러나 ‘수입쿼터’란수입이 허용되는 최대물량이지,한국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이 수입쿼터까지 마늘을 수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국제규범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으며,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문제는 중국이 한국의 주요한 수출시장이고 중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역조를 보고 있다는 사실때문에 한국정부의 고민이 크다는 점이다.정부로서는 작년과 같이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마늘 수입제한이라는 작은 이익때문에 휴대폰 수출이라는 큰 이익을 희생시켰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이러한 비난은 옳을 수 있다.그러나 통상국가로서 한국은 중국을 포함한 180여 국가들과 건전한통상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또 통상국가로서 규모에 관계없이 통상이익을 보호해야 한다.작은 규모의 통상이익이 모여서 큰 통상이익이 되고,작은 것이라고 물러서기 시작하면 계속 물러서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마늘분쟁에서 휴대폰 등 다른 수출품이 제한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분명 절실하다.그렇지만 중국의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은 앞으로 중국과의 건전한 통상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보다 큰 통상이익에 좋지 않은선례가 될 수 있다.
중국은 분명히 한국에게 버거운 상대다.그러나 당장 힘겹다고 피해만 갈 수만은 없다.그럴수록 각 부처들이 슬기롭게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아울러 중국에게 WTO를 비롯한 통상관계의 규범을 적극 이해시켜야 한다.
박 노 형 고려대교수·법학
2001-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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