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용어해설

신문고시…용어해설

입력 2001-04-14 00:00
수정 200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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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지·무가지 신문사가 발행한 신문 가운데 독자로부터 구독료를 받는 부수를 ‘유가지’라고 하며 가구별 배달·우송·가판부수 등을 포함한 것이다.

이에 비해 ‘무가지’는 판촉 차원에서 무료로 배달하는투입지,구독을 약정한 뒤 일정기간 무료로 배달하는 준유가지,인쇄 직후 곧바로 폐지업자에게 판매되는 잔지(殘紙)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유가부수는 68.9%,투입지 8,8%,준유가지 8.8%,잔지 11.1%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신문고시 제정 과정에서 유·무가지의 개념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일각에서는 지국이나 보급소가 구독료를 받고 배달하는 부수를 유가지라고 주장한반면,지국이나 보급소가 본사에 지대를 입금하는 부수를기준으로 유가지의 부수를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품 신문사의 지국이나 보급소에서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구독자에게 물품·금전이나 이삿짐나르기 등 용역·편의 제공,그밖에 경제상의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것을 말한다. 신문협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자율규약에서는경품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위약금을물어야 한다. 경품 제공시 위약금은 100만원이나 제3자가아니라 경품을 제공받은 당사자가 신고해야만 인정되기 때문에 신고율이 저조,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60년대 당시 설탕에서부터 시작한 경품으로 최근 수십만원대비데까지 등장,독자들의 신문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비판이일기도 했다.

■신문협회 자율규약 정확한 명칭은 ‘신문판매 공정경쟁규약’.총 5장 14조로 구성된 이 ‘규약’은 소위 ‘신문전쟁’이 발생한 96년 9월20일 제정돼 그해 12월15일부터시행됐다.주요내용으로 경품류 제공 금지(제2장),무가지제공 및 강제 투입 등 불공정판매 금지(제3장) 등이 규정돼 있다.

또 이듬해 2월에 제정된 ‘시행세칙’에는 규약을 위반했을 경우 ‘위약금’,위반단속을 위한 지역별 조직 구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공정위는 신문고시를새로 제정하면서 신문업계의 기존 자율규약 존중 방침을밝혔다.



정운현기자 jwh59@
2001-04-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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