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中企 세부담 줄인다

개인·中企 세부담 줄인다

입력 2001-04-14 00:00
수정 200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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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5년간 단계적으로 과세기반을 넓히는 대신 국민 개개인의 세부담을 줄이는 중기 세제개편 계획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 “향후 세제개편의 큰 방향을제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기 세제운용 방향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중기 세제운용 방향초안을 이미 마련했으며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세제발전심의회를 열어 논의한 뒤 다음달 안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재경부는 조세연구원에 중기 세제운용 방향세부계획에 대한 연구용역도 의뢰했으며 연내 세부계획을마련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중기 세제운용 방향에 ▲과세기반 강화와 세부담 적정수준 조정 ▲세제 간소화 ▲세원별 조세부담 구성비율 ▲적정 조세부담률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각종 조세감면 제도는 3∼5년의 시한이 끝나는 대로 축소할 계획이다.또 소득세는 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현행 ‘열거주의 체계’를,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득에 대해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포괄적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 세부담의 형평을 가늠하는 잣대로 써오던 직·간접세 비율 대신 소득과 소비,재산 등 ‘세원별 조세부담구성비율’을 새로 만들어 적용할 방침이다. 목적세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세법을 알기 쉽게 고치는 등 조세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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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기자 sskim@
2001-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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