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패추방 토론회

지자체 부패추방 토론회

입력 2001-04-13 00:00
수정 200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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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위원장 金成男)는 12일 부산광역시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세무관련 전문가,학자,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추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김대영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세제·세정의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데 이어,전진 부산광역시부시장,김태환 제주시장의 부패방지 사례발표,전문가들의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 김대영 박사는 “지방세 부문이 아직도 복잡한관련 법규,세부규정 미비,광범위한 공무원 재량권 등으로부패 발생 소지가 있다”면서 “부패방지를 위한 전반적인지방세제 정비와 세정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개선해야 할 내용으로는 ▲취득·등록세 신고납부의 투명성 제고▲지방세 감면관련 세부규정 정비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성공사례 전진 부산광역시 부시장은 “지방세정의 부패방지를 위해 부산 지방세,세외수입 등 세입업무와 예산편성·집행·결산업무의 전 과정 및 인허가·등록·신고,관련 수수료 등 민원업무를 정보화했다”고 밝혔다.또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납부로 징세비용 절감과 납세편의 등의 효과를봤다고 말했다.

김태환 제주시장도 지방세의 전자고지시스템 및 납부제 운영으로 부패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또 입찰시 공무원과 업체간에 뇌물을 받지 않고 위반시 제재를 받겠다는청렴계약제 운영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특히 수의계약선정시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대상 사업에 대해 전국 최초로 전산추첨제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특정사업자의 계약편중을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4-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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