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수입 택시임대 추진

외제차 수입 택시임대 추진

입력 2001-04-10 00:00
수정 2001-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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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 통상마찰 완화를 위해 국내 자동차업체가외제차를 수입,택시회사에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일본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제34차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총회에 참석 중인 진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수입문제가 한·미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며“이를 막기 위해 현대자동차가 외제차를 수입해 택시회사에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가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외제차를 수입할 경우 미국시장 진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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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EC 총회에 참석 중인 현대차 이계안(李啓安)사장은 이와 관련,“제휴선인 다임러크라이슬러로부터 7∼9인승 밴을 수입해 현대차의 스타렉스와 함께 택시회사 또는 개인택시사업자 등에게 임대해 서울∼인천 국제공항을 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 및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박정현 주병철기자 jhpark@

2001-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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