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전원합의체서 첫 번복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전원합의체서 첫 번복

입력 2001-03-30 00:00
수정 200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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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건의 재상고심을 맡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전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구애받지 않고판결을 번복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29일 “1,000여평의 토지가 하천부지로 수용돼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조모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에 오류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도 기존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기환송 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이를 번복할수 없다면 대법원 스스로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법령해석 등 의견을 변경할 수 있는 전원합의체가 파기 환송 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사법적 혼란과 불안정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97년 11월 서울고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다음해 3월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그러나 파기환송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법령해석이나 기존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며 다시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3-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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