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와 주사제를 남용하는 의료기관의 명단이 공개되고,5월부터 의사의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된다.또 중장기적으로 목적세인 건강증진세(가칭)도입이 검토되고있으나 재경부가 반대하고 있어 최종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조기 배정받고,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서라도 재정이 고갈되는 일은발생하지 않도록하겠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1차재정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 대책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항생제 사용빈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7등급으로 분류,언론에 공개하는 ‘항생제사용 적정성 평가제도’가 도입된다.항생제를과다 사용했을 경우 보험급여비를 최고 5%까지 삭감할 수있다.주사제의 경우 의약분업 제외 여부에 관계없이 약품보관료를 뺀 처방료와 조제료를 모두 삭제하고,주사제 사용률이 높은 의료기관은 공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 외에 진료 및 조제건수를 제한하는 ‘차등수가제’,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 한해 소액진료비를 부담토록하는 ‘소액진료 본인부담제’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포함,보험료 인상폭,국고지원 규모 등종합대책을 오는 5월 발표할 예정이다.
강동형 김상연기자 yunbin@
보건복지부는 28일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조기 배정받고,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서라도 재정이 고갈되는 일은발생하지 않도록하겠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1차재정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 대책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항생제 사용빈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7등급으로 분류,언론에 공개하는 ‘항생제사용 적정성 평가제도’가 도입된다.항생제를과다 사용했을 경우 보험급여비를 최고 5%까지 삭감할 수있다.주사제의 경우 의약분업 제외 여부에 관계없이 약품보관료를 뺀 처방료와 조제료를 모두 삭제하고,주사제 사용률이 높은 의료기관은 공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 외에 진료 및 조제건수를 제한하는 ‘차등수가제’,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 한해 소액진료비를 부담토록하는 ‘소액진료 본인부담제’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포함,보험료 인상폭,국고지원 규모 등종합대책을 오는 5월 발표할 예정이다.
강동형 김상연기자 yunbin@
2001-03-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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