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서 민사도 배상”판결

“국가서 민사도 배상”판결

입력 2001-03-27 00:00
수정 2001-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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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李東明)는 26일 강도·강간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모씨(28)와 가족이“검찰의 잘못으로 1년여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피고는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의 잘못에 대해 형사보상금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것은 이례적이다.법원은 그동안 ‘강압적 수사’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왔다.

김씨는 지난 96년 여름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발생한 4차례의 강도·강간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기소됐다.그러나검찰은 현장에서 채취한 정액이 김씨의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것으로 판명됐다는 국립과학연구소의 통보를 받고도 관련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실 조회를 의뢰,문제의정액이 김씨의 것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무죄를 선고했고 98년 2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98년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 1,500만원을 받은 뒤 99년 민사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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