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한달 연장 안팎

공정위 조사 한달 연장 안팎

입력 2001-03-27 00:00
수정 2001-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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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불공정·부당내부거래 조사가한달가량 연장됐다.이남기(李南基)공정위원장이 밝힌 이유는 “언론사의 많은 협조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공정위가 추가 보완조사에 들어갈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어 언론사 조사는 4월을 넘겨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 연장했나 당초 시한은 1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조사는절반밖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세가지로 모아진다.고밀도의 조사,언론사의 협조거부 그리고 3월말 1차조사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이다.

공정위의 한 조사요원은 “3월말 시한은 신문사당 2∼3주일 정도의 조사를 계산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자료제출에만 1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는“언론사들이 고의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는 조사수법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보완 조사는 없나 조선·동아·중앙·한국일보에 대한조사를 마쳤고 현재는 경향·세계·국민·SBS 조사가 진행중이다.남은 곳은 대한매일·한겨레·문화·KBS·MBC등이다.공정위 관계자는 “1차 실태 조사를 마쳤더라도 보완할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고시 이위원장은 “신문고시안이 조만간 마련되면규제개혁위원회 전원회의,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며 신문고시 부활까지는 상당 기간 걸릴것임을 내비쳤다.신문고시안의 핵심은 무가지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다.무가지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제작과정의 파지 3%와 이사율 20% 등의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3-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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