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표준 높이기로

지방세 과세표준 높이기로

입력 2001-03-27 00:00
수정 2001-03-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업용 건물과 일반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시가표준액이 시가의 30∼40%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지적에 따라 시가의 70∼80%를 반영하는 공시건물가격제를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최여경기자 kid@

2001-03-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