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신용카드사,할부금융사 등 고객의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를 제휴업체에 제공할 때에는 구체적인 업체이름을 명시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최근 80여곳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고객 신용정보 유출여부를 조사한 결과,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대책을 전국 150개 금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기업·한미은행,삼성·외환카드 등 14개사는 고객정보가 필요한 기업과 제휴를 맺고 고객정보를 멋대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자는 “제휴업체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14개사는 대부분 ‘제휴업체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을 동의한다’는 식으로 고객들로부터 정보제공 가능여부에 대한 동의를 부적절하게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기관이 제휴업체에 대해 개인의 신용정보를제공할 경우,예를 들어 외환카드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SK 등 제휴업체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는 구체적인 기업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검사때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유출하는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금융감독원은 21일 “최근 80여곳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고객 신용정보 유출여부를 조사한 결과,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대책을 전국 150개 금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기업·한미은행,삼성·외환카드 등 14개사는 고객정보가 필요한 기업과 제휴를 맺고 고객정보를 멋대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자는 “제휴업체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14개사는 대부분 ‘제휴업체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을 동의한다’는 식으로 고객들로부터 정보제공 가능여부에 대한 동의를 부적절하게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기관이 제휴업체에 대해 개인의 신용정보를제공할 경우,예를 들어 외환카드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SK 등 제휴업체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는 구체적인 기업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검사때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유출하는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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