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불법주차 이젠 조심!

외제차 불법주차 이젠 조심!

입력 2001-03-21 00:00
수정 200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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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이제 외제차도 예외없이 견인합니다’ 그동안 견인장비가 불충분해 불법 주·정차시 견인하지못했던 외제차에 대한 견인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權文勇)는 20일 외제차를 견인할 수있는 특수장치가 장착된 견인차 4대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푼 뒤 견인해야 했으나 외제차는 고가여서문을 열 수가 없을 뿐더러 센서가 부착돼 있어 망가졌을경우 수백만원을 물어줘야 했다.특히 외제차는 구조적으로견인할 수 없는 차가 많다.

그러나 강남구가 도입한 차량은 보조바퀴를 뒷 바퀴 아래끼워넣고 앞 부분을 견인하는 것으로 문을 열 필요가 없고 차량손상도 전혀 없는 게 특징이다.즉 기존처럼 차량을매달지 않고 보조 바퀴 위에 차량을 올려서 끌고 가는 형식이다. 외제차 견인차량은 대당 2,700여만원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에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외제차가 많이 등록돼 있어 외제차 불법 주·정차가 많았지만견인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번 장비 구입으로 외제차도 예외없이 견인할 수 있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3-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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