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서울은행이 19일부터 소액예금에 이자를 주지않는무이자 통장제를 실시한다.
한빛은행은 보통·저축·기업자유 등 3개 예금을 대상으로 당일잔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서울은행도 3개월 평잔이 20만원에 미달하는 저축예금은이자를 주지 않는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오는 4월말부터 보통예금의 6개월평잔이 10만원에 미달하거나, 저축·자유저축·가계당좌예금의 3개월 평잔이 10만원 미만일 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한미은행도 4월 중순부터 당일잔액이 50만원에 미달하는보통·저축·자유저축예금에는 이자를 주지 않는 방안을검토중이다.
한편 제일은행은 지난 1월2일부터 계좌유지수수료를 도입해 보통예금·퍼스트정기예금·기업자유예금·가계당좌예금 등 4개 예금의 월평잔 합계액이 10만원에 미달할 경우매월 2,000원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은 모두 노년층,미성년자,저소득층에는평잔액에 상관없이 정상이자를 지급한다.
주현진기자 jhj@
한빛은행은 보통·저축·기업자유 등 3개 예금을 대상으로 당일잔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서울은행도 3개월 평잔이 20만원에 미달하는 저축예금은이자를 주지 않는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오는 4월말부터 보통예금의 6개월평잔이 10만원에 미달하거나, 저축·자유저축·가계당좌예금의 3개월 평잔이 10만원 미만일 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한미은행도 4월 중순부터 당일잔액이 50만원에 미달하는보통·저축·자유저축예금에는 이자를 주지 않는 방안을검토중이다.
한편 제일은행은 지난 1월2일부터 계좌유지수수료를 도입해 보통예금·퍼스트정기예금·기업자유예금·가계당좌예금 등 4개 예금의 월평잔 합계액이 10만원에 미달할 경우매월 2,000원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은 모두 노년층,미성년자,저소득층에는평잔액에 상관없이 정상이자를 지급한다.
주현진기자 jhj@
2001-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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