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 운영·경쟁사 설립 앙심… 청부살해

독단 운영·경쟁사 설립 앙심… 청부살해

입력 2001-03-17 00:00
수정 200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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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동업자들의 경영 분쟁이 살인을 불렀다.지난달일어난 환경관련 E벤처기업 사장 김모씨(41) 피살 사건은회사 운영 및 경쟁사 설립에 불만을 품은 부하 직원이 폭력배를 동원한 청부살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씨는 지난 8일 새벽 서울 역삼동에서 온몸을 흉기에 찔려 숨졌다.김씨는 지난해 7월 박모씨(41·기획실장)와 축산폐수를 물과 찌꺼기로 분리,비료로 만드는 벤처기업 E사를설립했다.김씨는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25%의 지분과 함께 회사대표를 맡았다.박씨도 자본을 대는 조건으로 같은양의 지분을 차지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9월 호주에서 300억원의 수출계약을 제의받고 시험공장을 설립하는 등 순항했다.그러나김씨가 지난해 11월 회사 돈 1억5,000만원을 멋대로 빼쓰는등 독단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두 사람은 다투게됐다.결국 김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에 독자적인 회사를 차렸다.

박씨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영업차장 유모씨(37)는 지난1월 고향 친구 전모씨(37)에게 “김씨를 손봐달라”면서 6,200만원을 건넸다.전씨는 폭력배 박모씨(46)에게 다시 부탁,박씨의 부하 윤모씨(22)가 김씨를 죽이도록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유씨와 폭력배 박씨를 살인교사혐의로 구속하고,윤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전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수배했다.

그러나 기획실장 박씨는 “유씨에게 죽이라고 한 일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고,유씨도 “박씨로부터 살인 지시를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영우기자 anselmus@
2001-03-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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