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벤처 회장 2심서 18년형

리빙 벤처 회장 2심서 18년형

입력 2001-03-17 00:00
수정 200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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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李鍾贊)는 16일 다단계 금융피라미드 회사를 설립,투자자금 명목으로 받은 1,000억원 이상을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리빙벤처트러스트 회장 유모(48)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회사 전무 박모(43) 피고인과 상무 양모(35)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과 14년을 선고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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